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비교, 전세자금대출, 금융상품비교 사이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신용대출
말그대로 개인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금융기관 거래내역, 경제 상황, 직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신청자가 받으려는 대출의 이자율과 한도를 정합니다.
신용대출은 승인 후 대출을 실행하면 즉시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를 정하는데요.
신용대출을 갚는 방법
1. 만기일시상환
2.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vs.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매달 정해진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나가는 돈이 적습니다. 만기가 되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겠지만요.
분할상환 :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같이 내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나가는 돈이 큽니다. 그래도 원금을 꾸준히 갚아 나가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흔히 줄임말로 '마통'이라고 부르는 마이너스통장은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점은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마이너스통장도 신용대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형태가 다릅니다. 입출금통장에 대출 한도를 설정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자유롭게 꺼내 쓰거나 갚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잔고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신청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500만원이 되면?
총 6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 잔고 외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상품통합비교
https://fine.fss.or.kr/main/prc/lo/sub/lo008.jsp
통합비교공시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1. 내가 받은 대출-연체정보 조회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에서 판매중인 대출
fine.fss.or.kr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현재 재정상태와 필요한 전세자금에 맞는 대출상품 비교 사이트
https://finlife.fss.or.kr/rentsubsidy/selectRentSubsidy.do?menuId=2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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